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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119이송 거부, 이송 거절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블루베리피트니스 2023. 7. 22.

119 이송 거부

-119 이송거부, 119 이송거절이란?

  • 이송거부: 119 구급대원이 출동 나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했으나 환자 본인이 병원진료 원치 않는다고 하며 병원이송을 거부함.
  • 이송거절: 119 구급대원이 출동을 나가 환자 상태를 확인했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병원 진료를 119 구급대원이 거절함.

-왜 119에게 이송거절이 필요할까?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아프면 혹은 119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119로 신고를 해서 바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단순 경증환자들 혹은 구급차가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119를 이용하게 된다면 진짜 응급할대 구급차가 부족할 수 있다. 아니 현재도 정말 위급할 때 구급차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송거절이 필요하다.

-구조, 구급 요청의 거절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열상) 또는 찰과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ㆍ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급대원 그리고 구조대원은 위의 사항에 대해서 이송 거절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응급이기 때문에...

119는 카카오택시가 아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잘 알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를 하도록 하자.